'기술이전부터 시장확대까지' 기술사업화 걸림돌 제거한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8.1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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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보유 비율 완화, 기술거래기관 수수료 지급 근거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월8일 오후 서울 성북구 화랑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8/사진=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월8일 오후 서울 성북구 화랑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8/사진=뉴스1


정부가 유망 신기술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손본다. 대학 등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하는 과정부터 시장 확대 시기까지 단계별로 걸림돌을 제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실제 기업들이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규제를 단계별로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기술이전과 제품화 단계부터 손을 댄다. 기업들이 공공기관 보유기술을 이전받을 때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보유기술의 전용실시 허용조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행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법에선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전용실시가 가능하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허용기준이 모호해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어도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춘다. 지금까진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 설립을 할때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장기투자와 기술 창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거래 전문기관에 거래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기술거래기관의 성장을 유도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시장 진입 단계에선 메탄올 연료전지의 표준·인증제도를 마련해 수출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메탄올 연료전지는 공해물질 발생이 없고 소형화가 가능해 해외 수요가 높지만 아직까지 관련 인증제도가 없어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부는 내년 6월까지 직접메탄올연료전지의 산업표준(KS)과 인증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진입 후 시장확대를 가로막는 규제 제거에도 나선다. 신기술‧제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 제도 고시를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수시로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주기가 현재 3년으로 길어 적시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앞으로 관계부처는 규제 샌드박스의 차질 없는 도입과 옴부즈맨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규제 개선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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