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보육교사 사망사건…학부모 "아이 학대징후 있어"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18.11.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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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머니투데이DB/삽화= 머니투데이DB


갑질과 마녀사냥으로 목숨을 끊은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학부모가 어린이집 원장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9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숨진 보육교사가 밀쳤다고 알려진 아이의 학부모 A씨(46)가 지난 16일 어린이집 원장 B씨(74)와 부원장 C씨(47)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부원장 C씨는 아이 신상을 유출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탄원서에서 A씨는 "사망한 보육교사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평소 아이에게 학대 징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귀가할 때 아이 몸에 멍 자국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린이집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학대를 당했는지 조사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건 후) 아이는 은둔생활을 하고 있고 누구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결과를 보니 (사망한 보육교사가) 마지막 어린이집에 머물던 시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우리만 살인자로 낙인 찍힌 것이 억울해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김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D씨(38)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동료 교사에 따르면 D씨는 사망 이틀 전 어린이집 가을나들이 직후 지역 맘카페에 '아이를 밀쳤다'는 글이 올라오며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렸다.

D씨는 순식간에 맘카페 회원들에게 신상이 퍼지며 마녀사냥에 시달렸고 아이의 이모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고초를 겪기도 했다. 결국 견디지 못한 D씨는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6일 D씨의 신상을 유출·유포한 혐의로 부원장 C씨와 학부모 등 5명을 입건하고 D씨의 무릎을 꿇리고 물을 뿌린 이모 E씨(47)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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