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재판, 文대통령 동향·동문이 맡는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8.11.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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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법원 "연고관계, 업무량 고려해 일반 재판부 배제하고 무작위 전산배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윤종섭 부장판사(48·연수원 26기)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윤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경희대 법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동향이자 대학 동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의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고 윤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6부에 배당한다고 15일 밝혔다. 사건 배당은 임 전 차장의 사건을 맡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재판부들을 빼고 나머지 재판부 중에서 임의 추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이 모여 협의한 방식이다.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과 특별한 근무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경력도 없다. 법원 관계자는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건을 배당할 때 특정 재판부를 배제하지 않는다. 법원이 이번 사건 배당부터 일반과 다른 방식을 택한 것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중 일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사합의21부 재판장인 조의연 부장판사와 32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부에 재직하면서 김수천 전 부장판사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31부 재판장인 김연학 부장판사와 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 당시 법관정보 조사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7부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을 맡으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근무경력과 연고관계를 고려해 형사합의재판부 3개를 증설한 바 있다. 이번 임 전 차장 사건을 배당받은 36부도 이때 증설됐다.

임 전 차장 재판은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된 만큼 강도높은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증거조사 절차가 시작되면 주 3~4회까지 재판을 열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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