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윤혜진 기자
경찰청은 '생활적폐사범 특별단속' 이후 상시단속을 통해 총 602건을 적발해 5076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을 생활적폐로 정하고 지난 7월부터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토착비리로 검거된 공무원은 282명(7명 구속)에 달했고 Δ공공기관(233명 검거, 7명 구속) Δ공공유관 단체(82명 검거, 2명 구속) Δ브로커(38명 검거, 4명 구속) 순이었다.
불법전매 등의 비리는 분양권 매매가 활발한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97곳 가운데 Δ서울 32개소 Δ부산 22개소 Δ경기남부 11개소 순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이주관리업체 선정 대가로 4억6175만원을 받은 조합 이사 등 8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요양병원'도 174건이 적발돼, 1935명이 경찰에 붙잡히고 22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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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해 검거된 피의자들 가운데 1340명(5명 구속)이 '보험사기'였다. 또 사무장병원을 설립(187명 검거, 12명 구속)하거나 무자격 의료행위(45명 검거, 4명 구속)를 저지르기도 했다. 신분별로 보면 Δ의사(265명 검거, 3명 구속) Δ간호사(49명 검거) Δ병원 사무장(58명 검거, 12명 구속) Δ한의사(31명 검거) Δ보험사(1명) 순이었다.
아울러 경찰청은 생활적폐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를 국토교통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관련 절차가 개선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국토교통부에 "현재 분양권 불법전매는 매도자만 처벌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금 동원력이 있는 매수자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통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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