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주거지에 대한 국민 안전강화를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말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주거지 중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의무 적용되는 주택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한정되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 나머지 주택들은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 소규모 다가구 주택이 상대적으로 범죄예방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협업해 국민참여 소통 기반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5월 11일부터 17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필요 의견이 94.1% △소규모 주택에서 범죄에 가장 취약한 장소는 사각지대(고립지대)라고 응답한 비율 77.8%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8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내년 10월까지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하면서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경우 의무적용 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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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00세대 미만 아파트와 다세대‧연립‧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현행 권장기준 중 건축물 외부 출입문‧사각지대 및 주차장에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주거지에서의 범죄 예방과 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 속 안전 개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