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왼쪽)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2018.1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단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정 전 차관 등은 본부 회의를 개최해 근로감독 담당자들로 하여금 감독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이 기간 중 감독대상인 삼성측과 협의 하에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 전 차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정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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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은 "공동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삼성 측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어 구속의 사요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엄히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감아줌으로써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공작이 본격화되게 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전무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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