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3일 공판에서 "현 상태로는 증인신문이 불필요하고 진행도 쉽지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서 노 전 의원 사망과 관련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장검증, 노 전 의원의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 측은 "노 전 의원에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조사하지 않은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중간전달자로서 당연히 불러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노 전 의원 부인을 부르지 않아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며 "노 전 의원이 운명을 달리해 (부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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