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4.3만명 자치경찰로 이관…자치경찰교부세 장기적 도입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8.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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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국가경찰, 정보·외사·수사 담당

국가경찰 4.3만명 자치경찰로 이관…자치경찰교부세 장기적 도입


전체 국가 경찰력(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의 경찰력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도 검토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 자치경찰대가 신설되고, 현재 국가 경찰 소속의 지구대 및 파출소가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국가 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를 유지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내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 5개 광역시·도에 자치경찰이 시범 도입되며, 오는 2022년 완전히 자치경찰제도가 자리 잡게 된다.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를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토록해 기초자치단체와 상호 연계성을 증진하고, 국가경찰은 △국가와 자치경찰,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자치경찰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하며,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 조치는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사건처리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해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정보 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치적 중립장치로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해 자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를 제도화한다.

시·도별로 ‘경찰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 치안 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민주적·효율적 경찰운영이 가능해진다. 시·도경찰위원은 시·도지사 지명 1명, 시·도의회 추천 2명(여·야 각 1명)·법원 추천 1명·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되고,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 사용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한다.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내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2021년에는 자치경찰사무의 일부인 70~80%만 이관되며, 2022년 전체사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제특위안을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비교하면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 대비 8%에 불과한 인력규모, 수사권이 없는 순찰·예방 중심의 제한적 권한, 초기 이관인력에 한정된 국가재정 지원 등으로 본연 자치경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치경찰특위안은 국가경찰 대비 자치경찰 인력을 36%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역 민생치안 관련 사무이양 및 관련 수사권 부여, 국가 재정부담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정부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및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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