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구조 업무로 관절염 악화 소방공무원…法 "공무상 질병"

뉴스1 제공 2018.11.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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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규범적 인정으로 충분"
"관절염 발병 자연적 진행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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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서 구조활동을 하다가 관절염이 악화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소방공무원 임용 후 전라남도 일대 야산에서 1년여간 환자 이송, 구조 업무를 하다가 관절염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 신청을 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의 관절염은 과거 개인적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공무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공무원연급법에서 요구하는 공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는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가 없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히 인정되는 경우에 증명된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구급활동 업무는 모두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산행이 불가피한 야산에서 이뤄졌다"며 심지어 주민이 증가하면서 구조 건수가 늘어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A씨가 2002년 연골 절제술을 받은 이후부터 후유증으로 관절염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구조 사건이 점점 증가한 데다 산행 업무가 불가피했다며 "관절염 발병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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