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뉴스1 제공 2018.11.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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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년6개월…석방 61일만에 다시 수감
건강 문제로 서울동부구치소 생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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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News1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News1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지난 9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구속상태를 풀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실장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최초로 보수단체 지원 방안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단체명과 자금 지원 목록까지 보고받고 실행을 지시했다"며 "보수단체를 활용하고 비서실 조직의 지위를 이용해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기간 안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 심리를 끝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 8월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은 실형 선고에 따라 61일 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한 김 전 실장은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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