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사진=뉴시스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구청장의 영장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의사실의 내용과 현재까지 소명 정도, 피의자(이 구청장) 직책 등에 비추어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책임의 정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날 취재진을 피해 법원의 주 출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올해 5월 이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8·9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19대 강동구청장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