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 강동구청장 구속 면해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8.11.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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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피의자 방어권 보장도 필요"

이정훈 강동구청장. /사진=뉴시스이정훈 강동구청장.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51)이 구속을 면했다.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구청장의 영장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의사실의 내용과 현재까지 소명 정도, 피의자(이 구청장) 직책 등에 비추어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책임의 정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당내 강동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다.

이 구청장은 이날 취재진을 피해 법원의 주 출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이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검은 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올해 5월 이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8·9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19대 강동구청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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