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해 동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다. 이를 생산시설에 재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에 재투입하기도 한다. 임직원의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도 하며 주주들을 위한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일부는 회사에 잉여금을 유보를 시키기도 한다. 반면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돌입하기도 한다.
중소기업 CEO의 대부분은 각 회사의 창업자이자 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창업 이후 회사가 안정적인 궤도에 이른 뒤에는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배당 받기 시작하는데 이때, 배당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가 많다.
여러 중소기업 CEO들을 상담하다 보면 일부 보험설계사가 제안한 ‘보험을 활용한 CEO 퇴직금플랜’을 수용해 법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해놓은 경우가 종종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중소기업 CEO로 하고, 중소기업 CEO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 중소기업 CEO에게 보험증서를 지급하여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하는 플랜이다. 그러나 해당 보험계약을 설정하거나 유지할 경우는 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등 정관 내용,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세 적용 한도 금액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 경제가 악화되면서 기업의 청산을 고민하는 CEO들도 많다. 법인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한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 청산 등기 및 폐업 신고, 법원의 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특히 세무적으로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게 될 수 있으며 주주들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법무·세무컨설팅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