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EO를 위한 종합컨설팅이 필요한 시점

머니투데이 신관식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2018.11.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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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신관식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중소기업 CEO를 위한 종합컨설팅이 필요한 시점


2015년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 수는 약 59만개로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법인이 약 38만개(64.4%), 법인 자산이 50억 이하인 기업이 약 52만개(88%), 자산 50억 이하 법인의 등기임원 평균 근로소득은 약 7000여만원이라고 한다. 즉 많은 수의 중소기업 CEO는 치열한 시장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본인의 영업력을 발휘해 회사의 매출액을 올리고, 성장시키는 데 주력한다.

여러 해 동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다. 이를 생산시설에 재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에 재투입하기도 한다. 임직원의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도 하며 주주들을 위한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일부는 회사에 잉여금을 유보를 시키기도 한다. 반면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돌입하기도 한다.



먼저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임직원의 상여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성과상여금 퇴직연금(DC)제도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임직원들에게 당장 상여금을 지급하는 대신 임직원들의 퇴직연금(DC, IRP) 계좌에 추가납입을 할 경우 법인은 법인세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임직원은 퇴직시점에 그 동안 쌓인 적립금을 받을 경우 소득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중소기업 CEO의 대부분은 각 회사의 창업자이자 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창업 이후 회사가 안정적인 궤도에 이른 뒤에는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배당 받기 시작하는데 이때, 배당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현행법상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2인 가구 중위소득 즉,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런 고민이 있는 중소기업 CEO들은 이익증여신탁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해당 기업의 주식을 금융회사에 신탁하고 원본은 본인이 계속 보유하면서 배당금과 같은 이익은 본인 외 제 3자에게 증여해 소득분산을 통해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다.

여러 중소기업 CEO들을 상담하다 보면 일부 보험설계사가 제안한 ‘보험을 활용한 CEO 퇴직금플랜’을 수용해 법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해놓은 경우가 종종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중소기업 CEO로 하고, 중소기업 CEO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 중소기업 CEO에게 보험증서를 지급하여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하는 플랜이다. 그러나 해당 보험계약을 설정하거나 유지할 경우는 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등 정관 내용,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세 적용 한도 금액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 경제가 악화되면서 기업의 청산을 고민하는 CEO들도 많다. 법인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한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 청산 등기 및 폐업 신고, 법원의 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특히 세무적으로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게 될 수 있으며 주주들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법무·세무컨설팅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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