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7]시험장에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안돼요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8.11.08 11:00
글자크기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주의...선택과목 순서따라 풀이, 1선택시간에 2선택과목 문제 보면 부정행위

수능을 50일 앞둔 지난 9월 26일 오후 서울의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머니투데이 DB(김휘선)수능을 50일 앞둔 지난 9월 26일 오후 서울의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머니투데이 DB(김휘선)


오는 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어떤 전자기기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단순 휴대를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시험 성적이 무효처리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긴 '2019학년도 대입 수험생 유의사항'을 8일 재차 공개했다.



특히 올해 수능 시험에서는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새롭게 포함됐고,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사전숙지도 중요하다.

4교시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은 대기시간(탐구 영역 첫 번째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를 뒤집어 놓고 정숙하며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만일 대기시간 동안 일체의 시험 준비나 답안지 마킹 행위를 할 경우 곧바로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에서 총 241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성적이 무효처리됐는데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능 시험장에는 이같이 모든 전자기기가 금지되고,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형 시계만 허용된다.

모르고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중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개인 샤프, 투명종이, 플러스 펜 등은 휴대할 수 없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수험생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

탐구영역을 치르는 4교시의 경우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는데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넣고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받은 개인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문제를 풀 때는 1·2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해야 한다. 1선택과목 시간에 2선택과목 문제지를 같이 보거나 동시에 풀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탐구영역을 1개 과목만 선택한 학생이 대기시간에 자습을 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