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후 2시 기준 초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8.11.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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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해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대기 중 미세먼지(PM-2.5) 농도가 34㎍/㎥로 해제 기준인 35㎍/㎥ 미만으로 떨어져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해제했다.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음에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날 오후 9시까지 지속된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 등록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한다. 폐쇄회로(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수도권 이외 지방 등록 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이와 함께 서울 내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이 전면 폐쇄됐다. 관용차 3만3000대의 운행도 중단됐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제한이 100% 지켜지면 경유차 미세먼지를 40% 줄이고, 80% 지켜지면 32%, 50% 지켜지면 미세먼지가 20% 감축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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