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인스타그램의 그늘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11.0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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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인스타그램의 그늘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물건을 사신 적 있으신가요?



SNS 유명인(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SNS에 상품 정보를 올리면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댓글’이나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해 문의하고 상품을 사는 것을 'SNS 마켓'이라고 합니다.

SNS 인플루언서가 직접 만든 상품 또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해외 상품 등 구하기 어려운 문건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다는 점에서 SNS 마켓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SNS 마켓에서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 마켓 피해상담 건수(단위:건)

2013년 71, 2014년 106, 2015년 482, 2016년 892, 2017년 814

자료: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자체제작 상품 교환, 환불 거부

-단순변심 교환, 환불 거부

-현금결제 강요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이런 행위는 모두 위법입니다.

판매자가 교환·환불을 거절한다면?

현행법상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등을 요청했을 때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SNS 특성상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반품, 환불이 불가능하다'라는 공지를 내걸었어도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판매자가 주문 제작 상품이라며 교환·환불을 거절한다면?

상품의 일부 혹은 전부가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작되는 상품이 아니라면 주문 제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청약 철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

1.주문자 만을 위해 별도로 제작 및 구성되는 점이 명확한 경우

2.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해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3.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결제시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고 하면?

현금 입금을 유도하거나 카드결제시 수수료를 고객 부담으로 넘기는 것도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것은 매출 규모를 숨기고 소득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등 탈세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배째라' 식의 태도를 보이는 일부 SNS 마켓을 제대로 규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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