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2016.1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유 심판관리관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자신에게 내린 직무배제(정지)행위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 근거 없이 한 것으로 헌법 25조 공무담임권,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심판관리관은 "14년 정도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4년 9월 심판관리관으로 임명됐고, 이후 공정위 퇴직자와 현직 직원 간 유착관계를 끊고 투명하고 합리적 업무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에 공정위 내부에선 작년께부터 올해까지 제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 국정감사(10월15일)를 앞두고 지난달 10일 오후 김 위원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 '일체의 직무를 배제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절차 등 어떤 실체적,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심판관리관은 당시 김 위원장이 직무정지를 명령하며 "2017년 공무원 갑질문화를 근절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 '갑질익명제보 시스템'에 제보가 다수 들어왔다"며 "조사를 해서 감사, 징계를 할 때까지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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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심판관리관은 "이 직무배제행위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등 적법성 요건을 충족했고 헌법상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 내부에서 유례없는 행위로 합리적 이유 없이 저만을 차별하고 있고, 임기 내 방해받지 않고 평온하게 근무할 권리를 해하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유 심판관리관은 이와 함께 2017년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감액 사건과 관련,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내린 주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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