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A씨가 남양주의 한 학원 건물 앞에서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금목걸이를 빼내는 모습. /사진제공= 뉴스1
6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씨(42·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을 돌며 6회에 걸쳐 총 2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학원 앞에서 B양(8)에게 다가가 "머리에 뭐가 묻었으니 털어주겠다"며 머리를 만지다가 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18K)를 풀어 달아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6건 외에 30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백한 범행과 훔친 목걸이를 처분한 귀금속 업소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가 실수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가 범행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만큼 교사와 학부모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