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5.36% 인상, 보험료율도 1.13%p↑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2018.11.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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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심의·의결

2019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자료=보건복지부2019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자료=보건복지부


내년 장기 요양보험 수가가 평균 5.36% 오르고 보험료율은 1.13%포인트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 인상된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396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390원∼396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4.3%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3만4000원에서 6만200원 늘어난다.



야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고시 상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자 4인 이하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가산 지급 의무가 없으나, 향후 고시에 지급 의무를 명기할 예정이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p 인상된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은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보장성강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개편안',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만원~7만원에서 6만원~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지급됐다. 또 그간 분리돼 있던 입소형·방문형 지급액을 하나의 지급액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으로 한정된 지급 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19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치매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24시간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등급~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시간~24시간 이상 연속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그간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비싸다(1회 2만3260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019년 1월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한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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