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몸속 팔 넣어 사망'… 靑 답변 듣는다

머니투데이 김건휘 인턴기자 2018.11.05 09:24
글자크기

법의학 교수 "과도한 유사 성행위로 사망…극히 이례적"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은 20만을 돌파했다.

지난달 22일 처음 게재된 이 청원은 5일 오전 9시 기준 20만4255명이 동의했다. 청원 기간 내 동의자가 20만명을 돌파했으므로 청와대 및 정부 부처 관계자가 관련 청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서 청원자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난 2013년 직장 동료인 30대 남녀가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 가해자 남성은 피해자 여성의 질과 항문에 손을 삽입했고,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외음부 외부와 질 아래 항문으로 수직열창, 자궁동맥 파열, 직장 절단, 후복막강 출혈, 복벽 근육층과 대장조직 괴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식 사인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대량 실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사진=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게재 논문 캡처/사진=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게재 논문 캡처
청원 게시자는 현직 법의학 교수의 논문을 첨부해 재수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 교실의 이상한 교수가 책임 저자로 쓴 '질과 항문 내 손 삽입에 의한 치명적 사망 사례 보고' 논문을 인용했다.


논문에 적시된 재판 결과를 보면 1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속에 손을 삽입해 강한 힘으로 잡아당겨 직장 조직 일부를 떼어낸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에 검사가 적용한 준강제추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상급심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1년 감형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논문을 통해 "재판 결과 상해치사죄로 인정된 사건으로 과도한 유사성행위로 인해 사망까지 초래한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며 "더욱이 손으로 직장까지 뜯어내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적행위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울러 "가해자의 성도착증 및 성적 콤플렉스 등과 관련한 정신의학적 평가가 이뤄진다면 본 사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청원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정도는 심각했다. 단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점과 가해자의 진실인지 아닌지 모를 진술을 이유로 감형을 해 고작 4년형을 내렸다"며 "상식선을 넘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건이지만 공론화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다. 이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해 진상을 파헤쳐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