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남학교서 장애학생 감금까지…"화장실도 못가"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이해진 기자 2018.11.02 18:11
글자크기

경찰, 최근 CCTV 분석…"화장실 못 가 교실서 소변보는 장면 5번 확인, 학대 정황"

특수학교 교남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6학년 담임교사 이모씨(여·46)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특수학교 교남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6학년 담임교사 이모씨(여·46)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애학생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담임교사의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교남학교 학생 학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올해 9월 한 달 동안 교남학교 내에서 찍힌 CCTV(폐쇄 회로화면)를 분석한 결과 구속된 교남학교 담임교사 이모씨(여·46)가 학생 1명을 교실에 감금해 놓고 화장실을 못 가게 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차로 올 5월~7월 CCTV를 분석해 이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고 여죄를 캐기 위해 최근 CCTV도 분석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 학생이 돌아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 교실 문을 잠가놓고 교육을 진행했다. 잠금장치는 비교적 단순해 다른 학생들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지만 피해 학생은 주위의 도움 없이는 문을 열지 못했다.

경찰은 CCTV 상으로 피해 학생이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이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가 교실에 없는 상태에서 피해 학생이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혼자서 문을 열지 못하는 피해 학생은 결국 화장실을 가지 못해 소변을 제자리에서 봤다.



CCTV 분석결과 피해 학생이 교실에서 소변을 본 횟수는 총 5번이다. 피해 학생은 이씨가 폭행을 가한 2명 중 한 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정신지체 아동이라고 해도 소변 욕구를 표현할 수 있고 표현을 했다면 화장실에 데리고 가거나 문을 열어줘야 했다"며 "장애인 단체 등 전문가 집단과 모여 CCTV를 봤고 아동학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식으로 입건해 구치소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남학교 관계자는 아이를 감금한 사실이 있는지, 감금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할 말이 없다"고만 말했다.

이씨는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남부구치소에 수감 돼 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이씨는 올 5월~7월 정신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2명에게 총 12차례 폭행을 행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피해 학생들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신체를 과격하게 쳤다.

경찰은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교사 오모씨(39) 등 같은 학교 교사 1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씨는 이씨가 폭행한 2명 중 1명을 학교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했다.

이 씨와 오 씨 외에 교사 7명은 이씨가 피해 학생들을 폭행할 때 가담했다. 이 씨와 오 씨가 피해 학생들을 폭행할 때 교사 3명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지켜봤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