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천미트 대장균 오염 왜…위해식품 검사 체계 적절성 논란

뉴스1 제공 2018.11.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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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종류·양 알 수 없는 '세균발육 시험' 한계 지적
식약처, 대장균 검출 알고 뒤늦게 원인조사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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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정원의 통조림 햄 '런천미트'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제조 결함이 아닌 검사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식품 분별 체계를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2일 '런천미트'에서 대장균을 검출한 검사기관인 충남 동물위생시험소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문제가 된 런천미트 제품을 검사할 때 대장균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식약처, 검사기관서 대장균 감염됐나 확인 조사

식약처의 이번 현장조사는 런천미트에서 대장균이 검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제품은 제조 공정 중 멸균 작업을 116도에서 40분 이상하고 있다.



대장균은 70~75도 이상의 온도에서 1분 이상 노출되면 사멸한다. 식약처도 멸균 조건으로 110도인 경우 40분, 116도인 경우 10분, 120도인 경우 4분간 열처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멸균작업 후 감염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그랬다면 생산한 지 2년 반이나 지난 제품의 용기가 부풀거나 햄이 완전히 상했어야 한다. 문제가 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5월15일, 제조일자는 2016년 5월16일이다.

해당 제품을 신고한 소비자는 당시 "햄 모서리 부분이 노랗고 냄새가 났다"고만 했고, 식약처에서도 "용기 외관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검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대장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기관은 물론 우리나라 위해식품 확인 체계 전반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세균발육 시험' 세균 종류·검출량 확인 안돼

런천미트에서 세균 검출을 확인한 검사 방법인 '세균발육 시험'에 대한 적절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시험법은 세균 검출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로, 세균 종류나 양은 확인되지 않는다.

'세균발육 시험'으로는 세균 종류를 알 수 없어 감염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검출량 또한 파악할 수 없어 해당 제품의 위해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식약처 관계자는 "세균발육 시험은 균 종류나 양이 확인되지 않는 시험법인데, 관련 논란이 커지자 검사기관에서 균 종류를 추가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가 런천미트에서 검출된 세균이 대장균이라는 사실을 사후에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 사실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고 시험과정에서 시료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조사하지도 않았다.

런천미트에서 대장균이 나왔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 때였다.

식약처는 고온으로 살균하는 멸균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면 제조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을 의심하고 조사에 나서야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조업체의 원인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다.

현재 식약처는 대장균 검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기관인 충남 동물위생시험소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일자의 런천미트도 추가 검사할 방침이다.

이런 런천미트 논란은 지난 9월27일 불량식품 신고센터(1399)로 한 소비자의 신고로 시작됐다.

충남도는 바로 다음 날인 9월28일 신고를 전달받고 해당 제품을 수거해 10월10일 세균발육 시험을 의뢰했다. 이후 충남도는 지난 10월23일 식약처에 해당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렸고, 곧바로 판매 중단·회수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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