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기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6일 오후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 심리로 조용병 회장의 첫 재판을 연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17일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조 회장 등 윗선들을 추가기소했다. 동부지법은 앞서 기소된 인사부장 2명 사건과 윗선 기소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외부청탁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부서장의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총 154명의 서류전형·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015년~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 남녀 채용비율을 3대1로 정한 다음 남녀 합격자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남녀를 차별해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 이들은 실무면접 과정에서 출신대학별로도 차별적 합격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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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과장 이모씨의 경우 금감원 감사 및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인사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불구속 기소됐다. D씨는 지난해 12월 채용대행업체에 서류전형 관련 인사자료 일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컴퓨터에서도 2015~2016년 인사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회장이 행장에 있을 당시 인사부장으로 재직했던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고 서진원 전 행장 재임 당시 인사부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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