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백혈병' 중재안 전달…"1년이상 근속 피해자 전원 보상"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8.11.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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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낮추되 보상범위 대폭 확대…삼성전자 "중재안 조건없이 수용, 구체 이행방안 마련할 것"

지난 7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가들이 농성장을 철거하고 있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로 1023일간 지속된 농성은 지난 24일 삼성전자가 조정위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사진=뉴스1지난 7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가들이 농성장을 철거하고 있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로 1023일간 지속된 농성은 지난 24일 삼성전자가 조정위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사진=뉴스1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최종 중재안이 나왔다. 삼성전자가 중재안을 조건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만간 최종 보상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백혈병'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조율해온 조정위원회는 1일 198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 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보낸 중재안에서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원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기흥 1라인 준공시점) 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이 포함됐다.



질병 범위는 암과 희귀질환, 유산 등 생식질환, 차세대(자녀) 질환 등이 폭넓게 인정됐다.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은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보상 기간은 2028년 10월31일까지다. 개인별 정확한 보상액은 특이사항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에서 산정키로 했다.

보상은 삼성으로부터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올림 소속 피해자 53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삼성전자의 보상규정과 이 중재판정의 지원보상안을 모두 적용해 산정한 후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이번 조정 및 중재 사안은 노동현장에서 부딪치는 직업병 문제에 대해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중재안을 만들어준 조정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조건없이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둘러 구체적인 이행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조정위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르면 이달 내에 세부 조율을 마치고 최종 보상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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