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대표 보석석방…불구속 재판

뉴스1 제공 2018.10.31 17:35
글자크기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2018.3.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라정찬 네이처셀 대표.2018.3.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 11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31일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이 지난 7월18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나 대표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나 대표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대표는 이날 오후 보석금을 납입하고 석방됐다. 네이처셀 측은 "(나 대표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며 "혐의사실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네이처셀은 지난해 6월 자체개발한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을 신청했다.



검찰은 네이처셀이 자체 창간한 언론사를 통해 임상시험이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및 과장성 언론보도를 했고,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주식 대량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 급등을 이끌었다고 봤다.

이후 1주당 4220원이던 네이처셀 주식은 6만2200원으로 무려 1373%가 상승했고, 이들은 약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게 검찰의 분석이다. 이들은 또 2015년 4월 네이처셀이 150억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