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형GA 내부통제 강화한다…준법감시인 조직 의무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8.11.0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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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1000명 이상 GA, 준법감시인 독립조직 설치 의무화 추진…연 1회 당국에 보고 의무

금융당국, 대형GA 내부통제 강화한다…준법감시인 조직 의무화


금융당국이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대리점(GA)에 대한 준법감시인 조직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규제에서 비켜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GA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또 불완전판매가 잦은 설계사에 대해 집합교육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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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형 GA에 대한 준법감시인 조직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인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GA는 지난해 기준 소속 설계사가 21만8000명으로 특정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18만9000명)보다 많은 최대 보험 판매채널이다. 하지만 내부통제와 공시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감독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 설계사 500인 이상이 소속된 GA는 내부통제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을 둬야 하지만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만 있을 뿐 업무와 역할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는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인 GA는 부서단위의 준법감시인 독립조직을 두고 준법감시인을 임원급으로 선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속 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GA는 지난해 말 기준 35곳이다.

GA는 내부통제 점검 결과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내부 규율을 운영한다 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GA 영업단이 매년 보험회사 수준으로 준법감시인에게 내부통제와 관련한 보고를 하고 이를 준법감시인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GA에 준법감시인 조직이 설치되면 내부규율이 마련되고 통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부 대형 GA는 보험사보다 소속 설계사가 많을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 만큼 규모에 맞는 내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에 비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이 부족해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GA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집합교육도 강화된다. 현재 GA는 모든 보험 판매채널 중 불완전판매율이 가장 높다. 지난해 생명보험 상품을 기준으로 GA의 불완전판매율은 0.63%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0.29%)의 두 배가 넘는다.

모든 설계사들은 2년에 20시간 보수교육(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만 GA 소속 설계사는 소속이 자주 바뀌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집합교육은 주로 전속 설계사만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불완전판매율이나 판매건수가 일정 이상일 경우 △보험 모집 관련 법규 △보험 모집 종사자의 윤리 △보험 모집 관련 분쟁사례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교육대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시간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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