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신산업·신기술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6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추가로 발굴한 6개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이 도서지역과 육지와의 거리(8km이상)를 고려해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어업인간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해 신산업 분야 규제도 완화에 나선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무인선 실용화를 위해 관련법령이 정비되기 전이라도 일정 수역을 정해 안전성 등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일부 수역에서 일정 조건 하에 무인선을 시험 운행토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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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공학 분야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험·연구용 수입어류의 검역을 탄력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척추동물의 발생기전연구와 유전자·유전체 기능연구에 활용되는 제브라피쉬 수입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시험·연구용 수산생물의 검역범위에 모든 '제브라피쉬'가 포괄적으로 포함돼 수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항만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도 내놨다. 항만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을 해당 기반․공공시설 외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 시설까지 재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주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항만재개발사업 가능해 질 것이라는 게 해수부의 분석이다.
이외에 해수부는 △어선 부품 허용재질 범위 확대 △항로표지용 등명기 분류체계 유연화 등도 신규 규제개선 과제로 보고했다.
박영호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신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령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개선과제 등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