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미지급 분쟁과 관련, 제윤경·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했다. 주로 즉시연금 약관 미흡 문제와 소송제기와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부사장은 "약관에 그런 직접적인 문구가 없지만 약관에 '보험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라는 문구가 있으면 연결이 돼 있다는 게 법무법인의 이야기다. 사실상 약관에 포함되는 걸로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결과적으로 수식이 복잡하고 설명이 어려우면 소비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불완전 판매가 되는 것"이라며 "약관의 내용이 불투명하면 상법상 보험사가 부담하게 돼 있다"는 엇갈린 이야기를 꺼냈다.
불분명한 약관인데도 보험사가 계약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이 부사장은 "약관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내용과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받은 내용 간의 차이가 워낙 커서 그 부분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 보는 방법 밖에 없다고 이사회에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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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에 대해선 이 부사장은 "이사회를 통해 소송이 제기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를 완성하지 않기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등기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은 "암보험 부지급을 결정할 때 주치의의 판단 보다는 보험사 자문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사장은 "핵심적인 것은 주치의 소견으로 판단하고 건건이 평가 어려우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괄적용한다고 하면 지급해 왔다. 그런 것 중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만 자문의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