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위헌 주장이 위헌적 발상…北, 헌법상 국가 아냐"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8.10.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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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특수관계' 강조 "대법원 판례도 국가간 조약 아니고 남북합의서로 봐"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 사칭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를 발표하고 있다. 2018.10.2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 사칭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를 발표하고 있다. 2018.10.22.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의 국무회의 비준이 위헌이라는 데에 24일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라며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란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평양공동선언(9월)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재가했다. 판문점선언(4월) 이행을 위해 9월 평양에서 서명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도 의결, 재가했다. 그러나 헌법안 안보조약은 국회비준동의 사안이라는 헌법 60조를 들어 이것이 위헌적이란 비판이 나왔다.



김 대변인은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 반박했다. 그는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 관계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며 "4조3호는 '남북합의서라 함은 남북 당국간 문서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있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서도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로 표현하고 있다. 법률은 남북합의서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거나 입법사안인 경우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2005년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남북합의서는 내부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 안 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서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걸 위헌이라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다만 4월 체결한 판문점 선언은 재정 부담, 또 입법사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발전법 21조에 의거해 국회 비준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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