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최저임금 보전금, 月 2만원↑…하반기 소급적용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8.10.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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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정된 5인 미만 영세사업자 일자리안정자금 인상 올해로 앞당겨…직원 1명당 최대 12만원 추가 지급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침체로 인해 소규모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용품 거리에서 상인들이 중고 주방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2018.7.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침체로 인해 소규모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용품 거리에서 상인들이 중고 주방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2018.7.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내년부터 적용하는 일자리안정자금 단가 인상(13만원→15만원)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영세사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보전금 성격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직원 1명당 월 2만원씩 최대 6개월치를 더 받게 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사업주를 돕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각각 16.4%, 10.9%로 결정된 올해와 내년 예산은 각각 2조9370억원, 2조8200억원이다.

근로자 1명당 사업자가 받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13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인 16.4%에서 최근 5년 평균 인상률(7.4%)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12만원과 노무비 1만원을 더했다.



정부는 당초 영세사업자에 한해 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월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인상 시기를 올해로 앞당겼다.

일자리안정자금 인상은 올해 하반기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최저임금 직원 1명을 둔 영세사업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기존보다 12만원 더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분에 대해선 전산 시스템이 완료되는 12월 초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2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규모는 249만명이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의 52%인 129만5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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