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전국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신규 임대사업자 혜택은 일부 축소했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 유인이 크게 작용하면서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전국 2만6279명으로 전월(8538명)대비 207.8%, 전년 동월(7323명)에 비해 258.9% 증가했다. 9월 신규 임대사업자 수는 지난 3월 3만5006명이 등록한 이후 역대 두번째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임대사업자 수는 37만1000여명으로 늘었다.
우려와는 달리 9·13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등록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임대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대책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등록하는 경우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부세가 강화된 이후 세제혜택을 얻으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주택을 등록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규 등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