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2018.3.13/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3일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였던 유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온라인에서 활동한 외곽팀은 국정원의 보조자로 보긴 어렵고, 원세훈 전 원장의 불법적 정치관여 지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성돼 활동했다"며 "외곽팀 활동에 들어간 전액이 위법한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범행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을 왜곡·조작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해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에 반하는 범죄"라며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전 단장은 원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인터넷상에 정부 및 여당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심리전단 직원이 달게 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또 외곽팀에 사이버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총 11억5000여만원을 쓴 혐의(국고손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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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단장에게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그 자체로 중대하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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