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죗값 치러야…동생 공범 아냐"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8.10.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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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경찰, 얼굴 공개…치료감호소로 이동, 최장 한 달 동안 정신감정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씨(29)가 22일 오전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씨(29)가 22일 오전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사건 이후 처음 얼굴이 공개된 김씨는 취재진 앞에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2일 오전 11시쯤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김씨는 '범행을 왜 저질렀는지', '왜 그렇게 잔혹하게 했는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동생이 공범이란 의혹이 있다'는 말에 "(공범이) 아니다"고 말했다.



'우울증 진단서는 왜 제출했냐'는 질문에는 "가족이 제출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된 김씨는 최장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는다.

김씨는 이달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1일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고 이날 오전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김씨가 저지른 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의 네 가지 요건에 대부분 충족해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토막 살인범인 오원춘·박춘풍·김하일·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범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해왔다. 지난해에는 여중생 살인 혐의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6)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올해 8월에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과천 어린이대공원에 버린 변경석씨(34)의 신상을 공개했다.


김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수년간 우울증을 앓으며 약을 복용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씨가 감형을 바라는 듯한 진술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여론은 김씨의 신상공개와 강력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감형되는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11시 26분 기준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 글을 지지하는 사람은 85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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