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이 칼 쥐어주지 않았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8.10.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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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에 뿔난 여론…전문가 "변호사들, 자기 의뢰인 보호 위해 심신미약 주장케 해"

살인사건이 일어난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의 한 PC방 현장 주변에 국화꽃이 놓여있다./사진=뉴스1살인사건이 일어난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의 한 PC방 현장 주변에 국화꽃이 놓여있다./사진=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방이 뒤집어졌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성난 여론 때문이다. 불과 4일 만에 68만여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기존에 없던 일이다.

국민들은 왜 이리 뿔났을까. 전문가들은 '심신미약' 감형 우려가 기름을 부었다고 분석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29) 측이 우울증약 복용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실제 처벌보다 미약하게 받을 수 있단 걱정에 기꺼이 청원에 참여했다는 것.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이 생각할 땐 가해자 자유 의지에 의해 한 것인데, 이들이 술·우울증 등 심신미약 등의 탓으로 돌리니 마음 한 자락에 분노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청원글에 남겨진 댓글을 살펴보니 심신미약에 대한 비판이 다수였다. 한 청원참여자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담당의 말 처럼 '우울증이 칼을 쥐여준 게 아니다'라며 나도 우울증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청원참여자도 "심신미약이 엄벌을 피하는 수단이 된 것 같아 씁쓸하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 교수는 "범인들 입장에선 일단 제일 먼저 내세우는게 우발적으로 했다는 것과 '심신미약' 이런 걸 주장한다"며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쓴다"고 했다.

조두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9년 재판에서 조씨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를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징역 12년형에 처해졌다. 조씨는 판결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24일 원래 형 그대로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이 같이 선고했다. 당시 형법 기준상 성범죄는 징역 15년 이하이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었다.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도 마찬가지다. 오 교수는 "강남역 살인사건도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다가 조현병 등을 내세워 징역 30년 형이 됐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국민 청원 참여가 이뤄진 것에 대해 "또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선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일종의 시민운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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