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은 19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CEO(최고경영자) 육성 및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회장과 은행장 후보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했다. CEO 임기만료 약 40일 전 승계절차를 진행하는 일정이 체계적이며 충분한 검증에 부족하다는 것으로 판단, 회장은 최소 6개월~1년 전, 은행장은 최소 3개월~6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한다.
또 그룹 차원의 CEO 육성·승계 프로그램 체계화를 위해 지주회사에서 자회사의 CEO 승계 과정을 통할한다. 지금까지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고 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DGB대구은행과 DGB생명을 제외한 자회사에 대해서만 CEO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후보를 추천했으나 앞으로는 전 자회사의 CEO 승계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
은행장 선임에 대해서는 추천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자회사 최고 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가지되, 은행 이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이번 제도변경으로 DGB금융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룹의 신뢰 회복과 경영 리스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