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연구원, 서민금융주치의협동조합 설립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8.10.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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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이 지난 9월 하반기 포럼 때 윤일근 서민금융주치의에 임명장을 주고 있는 사진/사진제공=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이 지난 9월 하반기 포럼 때 윤일근 서민금융주치의에 임명장을 주고 있는 사진/사진제공=서민금융연구원


서민금융연구원은 과다·한계채무자 상담기구인 '서민금융주치의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민금융주치의협동조합은 채무해소제도 안내 역할 뿐 아니라 한계채무자 개인의 채무는 물론 가족관계의 회복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상담을 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주치의는 서민금융연구원의 회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경력자로 일정 교육을 거쳐 현재 20명이 활동 하고 있다. 조합은 과다채무에 빠지기 전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재무상태를 정밀진단하고 지속적 관리를 통해 채무자 스스로 정상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조합은 충북 옥천군, 부림저축은행 등과 지역민의 채무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일회성 제도소개 정도의 상담기능으로는 한계채무
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못 된다"며 "개인과 그 개인의 가정을 포함해 종합적 재무진단과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고 이행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상담기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서민금융지원체게개편을 추지하면서 상담기능을 확충하는 것에 중점
을 둘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민금융주치의협동조합이 그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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