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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염모씨는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지난 2013년 7월 출범해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호석씨는 사측의 압박에 반발해 지난 2014년 5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호석씨 사망 이튿날 경찰은 시신이 안치돼 있던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3개 중대를 투입해 시신을 탈취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한 나두식 현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등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염씨는 나 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관계자와 만난 적 없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하고, 브로커 이모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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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염씨가 앞서 구속된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과 합의해 지난 2014년 당시 6억원을 받고 호석씨가 유언으로 남긴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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