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청장은 18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CCTV(폐쇄회로화면)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동생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1차 신고를 받고 나갔을 때는 격렬한 상황이 아니라서 현장에서 종결했다"며 "그 뒤에 피의자가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와서 2차 신고가 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