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제공) 2014.6.29/뉴스1
서울 송파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지홍스님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홍스님이 유치원의 비상근 이사임에도 매달 월급을 받아 횡령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지홍스님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상 상근직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홍스님은 앞서 지난 3월 불광사 소속 여직원에게 성희롱적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불광사 재정에서 사설사암인 중흥사의 공사, 인건비 대금을 지원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지홍스님은 불광사 내 모든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한 뒤 사찰을 떠났지만 조계종 포교원장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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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스님의 횡령혐의와 관련해 불교계 24개 단체가 모여 만들어진 '불교개혁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수사를 요구했다.
김영국 불교개혁행동 상임대표는 "지홍스님은 불광사와 부랴부랴 합의하고 불광사 회주·창건주 지위를 내려놓겠다는 각서를 썼다"며 "합의를 했다고해도 이 문제는 국가 세금이 들어간 유치원교비를 횡령한 사안인 만큼,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지홍스님이 조계종 포교원장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파렴치하고, 국민 의사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포교원장직을 퇴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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