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재개발 최대어' 한남3구역, 공원조성 계획 부실...사업제동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8.10.19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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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철거나 존치나 모두 난맥…조합, 서울시 통지 받으면 대응 나설 듯

'강북 재개발 최대어' 한남3구역, 공원조성 계획 부실...사업제동


‘강북 재개발 최대어’인 한남3구역이 공원조성 계획이 부실하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정비구역 총면적의 2.8% 규모 부지를 공원화하는 기부채납(공공기여) 방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5816가구 규모의 초대형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가 불가능해졌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공원위원회에 한남3구역 공원계획을 자문안건으로 상정한 결과 ‘재자문’ 판정이 내려졌다.
 
해당 안건은 한남3구역 정비구역에 위치한 2만7261㎡ 부지를 7개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한남3구역은 98만6272.5㎡ 면적에 달하는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 절차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에 해당한다.
 
상정계획엔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이 용산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해당 계획엔 교회의 존치를 둘러싼 논란을 빚는 한광교회부지 활용방안도 포함돼 있다.
 
한광교회는 교회 건축물을 종교시설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데 반발하면서 철거를 주장했으나 조합은 문화회관으로 해당 시설을 활용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교회 건축물 내부 구조를 리모델링해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이 상정됐으나 해법은 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광교회는 (교회 운영과 무관하게) 건축물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는데 구체적 운영계획이 부족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시설 외 구역 내 다른 부지를 활용한 공원계획도 계획의 주제가 모호하다거나 경관이 미흡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한남3구역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절차로 나가지 못하면 시공사 선정이 불가능하다. 서울의 정비구역에선 일부 소규모 정비구역을 제외하고 시공사 선정이 원칙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위원회 결과 통지를 앞두고 일부 건설사가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동향 파악에 나섰으나 허탕을 치게 됐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관련공문은 접수하지 못했으며 용산구와 관련안건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절차상 하자 없이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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