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2018.9.11/뉴스1 © News1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 후보자 선출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치러진 무기명 투표 결과, 총 238표 중 찬성 210표, 반대 23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2009년에는 18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 근무를 했다. 그가 직접 지원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가 입법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오랜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입법 취지를 이해해야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심을 맡아 41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는 동거녀를 폭행하고 '나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신을 강제로 새기게 만든 남성에게 1심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1993년 모교인 성균관대학교에서 헌법 박사학위를 취득해 헌법재판관으로서 전문성도 두루 갖추고 있다. 박사논문은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정교분리에 관한 연구' ' 형법상 상해의 의의와 강간·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경미한 상해의 취급' 등을, 석사논문은 '헌법상 의회의 대정부견제권'을 주제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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