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거스르고 '긴급조치 배상판결'…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스1 제공 2018.10.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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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민주당 추천…'양승태 사법부'서 징계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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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8.9.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8.9.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통과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50·사법연수원 22기)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깨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 선출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치러진 무기명 투표에서 총 238표 중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자신의 인사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도 국가권력 남용에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국민 권리를 보호했던 점을 높게 평가했다.

충남 홍성 출신의 김 후보자는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했고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여년 법관으로 재직했다. 2003년 특허법원 판사를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일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던 2015년 9월 긴급조치 국가배상 청구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고 국가 패소 판결한 것이 가장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직무윤리위반으로 징계까지 검토됐다. 김 후보자의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다시 대법원 판례대로 뒤집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시 1심 법원 판결을 작성하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포기했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2014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맡아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심리적 지배를 통한 성범죄)의 판단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2009년 광주지법 부장판사였을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인 신영철 전 대법관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사건에 대해 이메일을 보내 압력을 넣은 사실을 폭로한 바도 있다.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고, 지식재산권분야의 대표적인 특허 법학자기도 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이력이 있어 야당에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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