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사찰 및 비선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 전 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111조는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길병원, 우병우-최재경 친분 활용…우병우 "3개월 내 사건 끝내겠다"
길병원 측은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조건을 우 전 수석에게 제시했고, 우 전 수석도 "3개월 내에 (사건을) 끝내주겠다"고 확답하고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 2억원으로 계약을 맺었다. 석 달이 지난 2014년 4월에 검찰 수사는 종결됐고, 우 전 수석은 총 3억원을 받았다.
◇현대그룹 경영개입 의혹 사건 등 모두 무혐의 종결…성공보수 챙겨
우 전 수석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가 수사했던 현대그룹 경영개입 의혹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 2억5000만원, 성공보수 4억원 등 총 6억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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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과 우 전 수석과 수임 계약을 맺으며 검찰의 압수수색 여부 등 수사진행 상황 파악,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이미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던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당시 변호사)의 추천을 받아 우 전 수석을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도 우 전 수석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를 맡은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현대그룹 관계자둘울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우 전 수석은 법무법인 광장의 회의에도 2~3회 참석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변호활동을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 전 수석은 2013년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서 수사 중이던 4대강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된 설계업체 건화로부터 수사가 내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맺고 2013년 8월에 착수금 5000만원, 같은해 11월 성공보수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중앙지검 출입내역, 최재경 전 지검장과 통화내역 등 검찰에 영장 신청을 했지만 4차례 기각됐고, 우 전 수석과 3차례 구치소 방문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법조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관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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