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신지체 1급 학생 폭행' 교사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8.10.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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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12차례 폭행 가한 담임교사 구속영장 청구

/삽화=뉴스1/삽화=뉴스1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교남학교에서 발생 장애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의혹을 받는 교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부장검사 강수산나)은 17일 교남학교 초등 6학년 담임교사 이모씨(여·46)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서경찰서는 15일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16일 서울남부지검에서 반려되자 이날 오전 증거자료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이 학교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화면)를 분석한 결과 이씨는 올 5월~7월 정신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2명에게 총 12차례 폭행을 행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 학생들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신체를 과격하게 가격했다.

교사 7명은 이씨가 피해 학생들을 폭행할 때 가담했다. 교사 오모씨(39)는 이씨가 폭행한 2명 중 1명을 학교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했다. 이씨와 오씨가 피해 학생들을 폭행할 때 교사 3명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지켜봤다.



경찰은 이달 10일 교사들의 폭행 사실을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7월 고소장이 접수되고 5~7월까지 CCTV를 분석했다"며 "최근 CCTV를 확인해 추가 폭행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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