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339명, 추가로 '인도적 체류' 허가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8.10.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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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34명 체류 불허 결정…기존 23명 등 총 362명 인도적 체류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예멘난민 신청자 484명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했다. 이날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출입국청을 나서고 있다.2018.9.14/뉴스1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예멘난민 신청자 484명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했다. 이날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출입국청을 나서고 있다.2018.9.14/뉴스1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가 추가로 허가됐다.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에 이어 예멘 난민 체류 허가자는 총 362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모두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돼 내륙 대도시로 가는 것도 허용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17일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이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 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 가운데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키로 했다.



이들은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쳤으며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인도적 체류 결정이 내려졌다.

예멘 출신인 이들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인정 불인정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난민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도록 규정했다.



제주출입국은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이들 339명의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이들에게는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된다. 향후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 관찰, 만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들은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이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난민 심사 대상자 중 34명에 대해서는 체류가 불허됐다.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 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법무부는 심사가 보류된 85명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추가 조사를 완료해 조만간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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