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시아나 승객, 시카고행 기내서 심장마비死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2018.10.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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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시카고행 운항 도중 심정지…도쿄 공항으로 회항 도중 사망 판정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시카고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10,980원 ▲10 +0.09%) 여객기 기내에서 70대 남성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17일 시카고 현지와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발 시카고행 아시아나항공에 탑승했던 70대 남성이 이륙 2~3시간만에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졌다.



승무원들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고 탑승객 가운데 의사를 찾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동시에 기장에게 보고해 당시 가장 가까운 도쿄 나리타공항으로 회항 및 비상착륙을 결정하고 회항하던 도중 70대 남성 승객에게 동승 의사의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사망한 승객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나항공에 탑승해 인천과 시카고를 거쳐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까지 가던 길이었으며, 한국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시카고 지점 측은 "사망자는 76세 남성으로 한국인은 아니며,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확인했다.

사망자 승객은 시카고 도착 후 시신과 여권이 시카고 경찰에 인계됐다. 사고 발생 당시 기내에 승무원 포함 약 170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망자는 동반자 없이 혼자 이동 중이었다.

항공기 내 비상상황 메뉴얼에 따르면 기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승무원은 응급 처치를 실시하며 의사 및 간호사 승객에게 도움을 청한다. 또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을 시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기내에서 사망할 경우에는 동반자에게 시신 처리와 관련한 의견을 물어보고, 동반자의 요구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 통상적으로 시신이 원래 도착지가 아닌 중간 지점에 내릴 경우에는 신분이 화물로 취급돼 각종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보통은 도착지까지 그대로 가는 편을 동반자(유족)들이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우엔 동반자가 없어 원래 탑승자의 목적지 관할 항공당국 및 경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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