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관계자는 16일 "사례 접수를 받아 법률 검토를 한 후 57명을 모아 삼성생명에 대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며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해서도 이번 주중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 지급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모아 1차 공동소송을 제기했다"며 "추가 법률검토가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나 금액이 작아 법원단독심 대상이 되는 사례는 2차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 운용수익에서 제해 적립해온 책임준비금을 모두 계산해 약 4300억원을 연금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이사회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즉시연금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차액만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추가지급 의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