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삼성생명 즉시연금 공동소송 착수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8.10.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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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중 한화생명·교보생명도 소송 제기, 2차 소송도 진행할 예정

금소연, 삼성생명 즉시연금 공동소송 착수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 (87,500원 ▼1,100 -1.24%)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공동소송에 착수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16일 "사례 접수를 받아 법률 검토를 한 후 57명을 모아 삼성생명에 대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며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해서도 이번 주중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16개 생명보험사와 2개 손해보험사의 즉시연금 건으로 삼성생명 148건, 한화생명 24건, 교보생명 15건, 농협생명 14건, 동양생명 12건, 흥국생명 7건 등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 지급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모아 1차 공동소송을 제기했다"며 "추가 법률검토가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나 금액이 작아 법원단독심 대상이 되는 사례는 2차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시연금 상속만기형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떼기 때문에 가입자 사망이나 만기 도래 시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운용수익 일부는 책임준비금(만기지급 재원)으로 적립해왔다.

금감원은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 운용수익에서 제해 적립해온 책임준비금을 모두 계산해 약 4300억원을 연금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이사회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즉시연금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차액만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추가지급 의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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