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성폭력강의 수강명령 추가…대법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뉴스1 제공 2018.10.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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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유 합산형기 같아도 신체자유 제한 불이익"
1심·분리된 항소심 판결 모두 깨고 대법 직접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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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대법원 안 정의의 여신상. 2018.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 서초 대법원 안 정의의 여신상. 2018.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1심이 선고하지 않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추가로 명령했다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위배해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폭력 치료강의를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명령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여서 이같은 선고를 추가하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바뀐 것이 돼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등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직접 판결(자판)했다.



이씨는 2015년 10월 육군 대위(중대장) 신분으로 중대원인 피해자를 폭행·모욕·강제추행하고 공포탄을 쏜 혐의(특수폭행) 및 군용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고등군사법원과 부산고법으로 나눠 열렸다. 이씨가 2015년 12월 예비역으로 전역하며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용물손괴부분만 고등군사법원이 맡고 나머지 혐의는 부산고법으로 이송되면서다.

두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똑같이 선고했으나, 부산고법은 여기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추가했다.


대법원은 "원심(부산고법)에서 검사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했다고 해도 이송 전 검찰관이 적법한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그 소송행위의 효력이 원심에도 미쳐 실질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와 같게 돼 원심판결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의 합산형기가 동일하다 해도 원심이 새로 수강명령을 병과(아울러 처함)한 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1·2심 판결을 모두 깨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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