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개정 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2018.10.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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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동의 후 양국간 국내절차 완료 통보시 공식발효… "내년 1월1일 발효 목표"

정부, 한미 FTA 개정 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가 국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와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등 한·미 FTA 개정 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4일 미국 뉴욕에서 개정 의정서에 정식서명했다.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준동의안과 함게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분석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한·미 FTA 개정 의정서는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할 때 공식 발효된다. 정부는 개정협상의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는 동일한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제도 중복 청구를 불허하는 것을 비롯해 △ISDS 청구시 투자자의 손해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른 투자보장협정 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최혜국대우(MFN) 원용을 금지하고 △ISDS 청구가 가능한 ‘설립 전 투자’ 범위를 ‘허가 또는 면허신청 등 구체적인 행위’로 제한하는 등 ISDS 제도 개선안이 반영됐다.



또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의 시행 조건을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됐다. 한·미 FTA가 개정 발효되면 양국은 무역구제 조치 전 협정문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현지실사를 진행해야 하며, 덤핑·상계관셰율 계산방식도 공개해야 한다. 철강·세탁기·태양광패널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미 정부 수입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출 기업 보호에 실질적 기여가 기대된다.

자동차 분야 개정협상은 미 정부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2021년 철폐 예정이던 한국산 픽업트럭(화물자동차)의 미 수출관세가 2041년까지 연장된다.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수입될 때 미국 안전기준(FMVSS)을 만족하면 한국 안전기준(KMVSS)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물량도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2배 늘어났다.

다만 현재 미국산 완성차업체가 한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1만대 수준으로 기존 쿼터에도 미달하는 상황이기에 국내 자동차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관심을 끌었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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