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으로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1년을 앞두고 사법부 내부 전산망에 공지한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말씀'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앙지로 지목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18.9.20/뉴스1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4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오승환·임창용 선수의 사건과 관련해 담당 판사와 직원을 통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대법원이 임 부장판사에게 내린 징계 처분은 견책으로 법관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다.
오승환·임창용 선수는 지난 2014년 11월말에 마카오 카지노에서 각각 4000만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2015년 12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당시 김 판사는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된 두 선수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당초 정식재판에 넘기려 한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 부장판사의 개입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다만 김 판사는 스스로의 결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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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는 2016년 불거졌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관련 법조비리 사건에서 판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 기록 유출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를 비공개 조사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징계 처분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개로 절차가 개시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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