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최대 3000만원 벌금'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10.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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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투기과열지구 등은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 우선공급

서울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주택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서울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주택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다음달 말부터 주택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청약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부모가 집이 있으면 청약 가점을 산정할 때 부양가족 점수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13대책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위의 해당 지역에서는 추첨제 대상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추첨제 물량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미계약분)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물량은 100% 가점제로 공급하고 85㎡ 초과는 물량의 50%를 가점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85㎡이하 75%가 가점제, 25%는 추첨제를 적용하고 85㎡ 초과는 70%를 추첨제로 선정한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청약 가점 산정시 부양가족 점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고 있으면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됐다. 점수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5~35점이 부여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소위 '금수저 청약'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가점에서 제외했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할 때 유주택자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체결시(입주권은 조합원 관리처분인가)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미분양을 계약한 경우에는 기존대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나 해당 분양권을 사들인 경우에는 유주택자가 된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도 청약시스템으로 사전 공급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미분양을 선착순으로 계약하기 위해 모델하우스 앞에서 밤샘 줄서기를 하거나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된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배우자까지로 확대된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매제한 기간이나 기존 주택 처분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 말 법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개정 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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